
인천시의회가 디지털성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의 범죄 예방 정책 수립과 피해자 보호 책무를 규정한 자치법규 제정에 나선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디지털 기기,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를 차단하고 피해자를 돕는 목적으로 인천시가 매년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실태 조사를 벌여 조사, 연구, 교육, 홍보까지 이어지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조례안 발의 취지다.
인천시는 2021년 6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를 열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5억4천250만원이다. 상담원 5명을 포함한 6명이 상근하며 피해자 지원, 무료 법률 지원, 시민 인식 개선, 불법 영상 직접 삭제 지원,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담당 업무는 늘고 있는 반면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난 3월 브리핑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66곳이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례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계획기간을 3년 혹은 5년 단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점검과 평가가 이뤄지게 해야 실질적인 계획 이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장성숙 의원은 "최근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현장에 가 봤는데 업무량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몰리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사업 운영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