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6개월간 경기도 화재 사상자 4명 중 1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대피를 위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도어록' 수동개방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발생한 화재 3만183건 중 14%인 4천105건은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상자는 2천144명(사망자 299명, 부상자 1천845명)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공동주택 사상자는 사망자 59명, 부상자 438명으로 모두 497명, 23%를 차지했다. 화재에 따른 사상자 4명 중 1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들의 주된 증상은 연기·유독가스 흡입 221명(44%), 화상 156명(31%), 화상·연기흡입 56명(11%) 등이었다.
경기소방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며 평소 가족 구성원 모두 자기 집 도어록의 수동개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록을 열지 못해 대피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자동개폐장치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가면 되지만, 화재로 자동개폐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수동개폐장치를 '열림' 위치로 바꾸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 특히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도어록 마다 개폐 방법이 달라 우리집 도어록의 제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해 정확한 개폐 작동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전성이 강화된 KS·KC 등 성능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