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천709개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보고서에 담긴 사진 약 60만장을 디지털 이미지로 추출한 뒤, 이를 중복사진 검색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재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m 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전수점검 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해 업체 12곳은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에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시 등 3개 기관은 공사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대해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졌는데, 양주시 등 15개 기관은 중대재해 대비 전담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남양주시 등 16개 기관은 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A업체는 2020년 하반기 안전점검 대상 교량·터널 91곳 중 46곳의 조사 사진에2020년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앞으로 교량·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외관조사 사진 재사용 등 부실점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시 등 3개 기관은 공사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또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중대재해 전담조직 현황과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 대해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졌는데, 양주시 등 15개 기관은 중대재해 대비 전담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남양주시 등 16개 기관은 위탁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돼 개선을 촉구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