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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협회장(왼쪽)이 장애공감도시로 선정된 파주시의 김경일 시장에게 '장애공감도시 인증패'를 전달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경기지장협 제공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장애공감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공감도시 선정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이 실질적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아 장애, 비장애에 불문, 모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하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다.

2015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매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코로나19로 형식적인 비대면·온라인 교육이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우려해 경기지장협이 캠페인 형태로 제안해 추진됐다.

장애공감도시는 경기지장협 시·군지회장이 해당 시·군과 협의를 거쳐 50명 이내의 소규모 대면교육을 해당 시·군 전체 공직자가 받겠다는 자체 계획과 향후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다는 협의 사항을 토대로 선정했다.

경기지장협은 2018년부터 도 지원을 받아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총 186명의 강사를 배출했으며 이 중 77명의 강사가 훈련 중이거나 현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 강사들은 고유의 장애 특성을 토대로 초·중·고 학생 및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경기지장협은 '고품격 장애인일자리'로서 장애인식개선강사 직군을 제도화하기 위한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장애공감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안산, 남양주, 양주, 파주, 시흥, 연천, 하남 등 7개 지역이다.

이와 관련 파주시는 지난 25일 김경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지체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이은영·장주희 모녀 장애인당사자 2명으로부터 사회적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았다. 김기호 경기지장협 회장은 이날 김 시장에게 인증패를 전달한 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장애공감도시로서의 역할을 주문했다.

경기지장협은 파주시 외 나머지 6개 지자체에도 인증패를 전달하고 '공공이 하면 지역공동체가 변화한다'는 기치 아래 장애인식개선에 앞장 선 지자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장애공감도시 사업 성과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