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목에만 해당하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포상금 기준 탓에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종목 90%가 국제 무대에서 메달을 따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체육회의 세계선수권대회 입상포상금 기준에 붙은 '4년 개최 대회'라는 단서조항 때문인데, 세계선수권대회 개최시기가 종목마다 다른 만큼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8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 경기도청 직장운동부 선수단 운영설명회 자리에서는 각 종목 지도자들로부터 입상포상금 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라 나왔다. 종목별 특성을 고려치 않은 기준에 특정 종목만 포상금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도체육회의 입상포상금 지급 기준을 살펴보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금메달 500만원·은메달 300만원·동메달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여기에는 '4년 주기'라는 단서조항이 달려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해도 4년 주기로 열리는 대회에서 메달을 얻은 게 아니라면 5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道체육회, 세계선수권 4년주기 조항
도청 직장부 설명회 "형평성 문제"
체계적이지 않은 규정탓 개선 필요
실제 지난해 제22회 세계 핀수영 선수권대회 남자 400m 호흡잠영에서 우승한 윤영중과 2022 국제근대5종연맹 세계선수권대회 혼성 계주에서 우승한 김선우는 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들은 국제 무대에서 우승했음에도 국내 전국규모대회 우승 기준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영 도청 핀수영팀 코치는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내도 보상금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 4년 주기로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는 종목이 드문데 '4년'이라고 못박는 것은 문제"라며 "종목별로 현황을 조사해 합리적인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10개 종목 중 4년 주기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종목은 사격뿐이다. 근대 5종·펜싱·컬링·체조·루지는 매년, 육상·핀수영·수구·스키는 2년마다 열린다. 사격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종목들에게 이런 입상포상금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다른 시·도는 세계선수권대회 관련 포상금 규정을 종목 특성에 맞추거나 개최 시기에 차등을 두지 않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체육회는 4년 주기 개최·1~2년 주기 개최로 구분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북체육회는 개최 주기를 구분하지 않되, 국제대회 기준(국제기구 인정 대회, 10개국 이상 참여 등)을 명시해놨다.
이와 관련 도체육회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경기도청과 논의하면서 살펴보고 있다. 다른 시·도 사례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