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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류 배달 판매시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 점주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고 있다. 사진은 배달 이륜차. /경인일보DB

 

비대면 시스템을 악용해 미성년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주류를 배달시키는 사례 등이 발생, 자영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자(1월19일자 7면 보도="비대면이면 신분 확인 못해"… 주류배달 난감한 자영업자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경기중기청)이 명확한 신분 확인 과정을 거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29일 경기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개최된 '2023년 제7회 경기지역 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배달 앱을 통해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처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원협의회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특별행정기관,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 30개로 구성돼 운영 중인 법정협의체로 지난해 2월부터 경기중기청 주재로 매달 개최하고 있다. 


경기중기·지원협의회, 관련 안건 논의
비대면 문화 신분확인 애로·악용


협의회의 이번 건의는 미성년자들이 배달 앱을 통해 신분 확인을 피한 채 비대면으로 주류를 받는 사례들에서 촉발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배달 문화가 확산돼 배달 기사가 일일이 신분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미성년자임을 밝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해서다. 이 경우 점주들은 영업정지 2개월과 함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예 주류의 배달 판매를 중단하는 자영업자들도 나왔다. 올해 초 주류 판매를 중단한 이모(42)씨는 "자칫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발땐 영업중지 2개월·벌금조치
"식품위생법 '면책조항' 확대를"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경기중기청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식품위생법 제75조를 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면책 조항을 주류 배달 시에도 확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중기청은 올 하반기에 옴부즈만지원단에 강력히 건의한 뒤,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배달 문화가 확산되면서 주류 판매 악용 사례가 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정지 자체가 사실상 사형선고이기 때문에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