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신혼부부 기준 7천만원 이하에서 1억3천만원까지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출산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다.
국토부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방안' 발표
'신생아 특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공' 등도 도입 계획
이번 발표의 초점은 결혼한 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먼저 '신생아 특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현행 주택 구매 자금의 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한해 소득기준을 1억3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주택 가액 역시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소득기준을 같은 수준까지 완화하며 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출산 가구 대상 연 7만호의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다.
우선 '공공분야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혼인 여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 월 평균소득 150%, 자산 3억7천900만원 이하면 된다. 공급물량은 연 3만호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연 1만호 수준이며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신규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결혼할 경우 더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결혼하지 않아야 청약에 유리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 특공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무효 처리되던 현행 제도도 중복 당첨 시 우선 신청한 것은 유효로 처리해 부부의 경우 청약 기회를 2배로 확대한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된 데 따라,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이 외에도 앞으로는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을 청약 시 적용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특공에 당첨될 경우 입주기간 동안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제도도 입주 계약 후 결혼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공' 등도 도입 계획
이번 발표의 초점은 결혼한 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을,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에 대해 직접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먼저 '신생아 특례' 주택 구매·전세자금 대출을 도입한다.
현행 주택 구매 자금의 대출의 경우 소득기준이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는 이러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한해 소득기준을 1억3천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주택 가액 역시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 한도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소득기준을 같은 수준까지 완화하며 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출산 가구 대상 연 7만호의 공공·민간주택 공급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한다.
우선 '공공분야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혼인 여부 상관없이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 월 평균소득 150%, 자산 3억7천900만원 이하면 된다. 공급물량은 연 3만호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연 1만호 수준이며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를 우선 배정한다. 신규 공공임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도 출산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결혼할 경우 더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결혼하지 않아야 청약에 유리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 특공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되면 무효 처리되던 현행 제도도 중복 당첨 시 우선 신청한 것은 유효로 처리해 부부의 경우 청약 기회를 2배로 확대한다. 다자녀 기준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된 데 따라, 민간 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한다.
이 외에도 앞으로는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을 청약 시 적용하지 않으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특공에 당첨될 경우 입주기간 동안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 제도도 입주 계약 후 결혼해도 입주·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