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설날·추석 등 명절은 30만원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29일)으로 적용하면,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로 확대된다. 현재는 물품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포함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확보하면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극심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설날·추석 등 명절은 30만원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29일)으로 적용하면,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로 확대된다. 현재는 물품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포함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확보하면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극심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