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설날·추석 등 명절은 30만원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의 상향 조정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29일)으로 적용하면,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로 확대된다. 현재는 물품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포함된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제외된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확보하면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극심한 홍수, 태풍 등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민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