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7년형이 선고된 1심 판결(8월28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피했다)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애끓는 마음으로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의 아동학대 가해자이자 살인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숨진 아이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오직 사랑받고자 하는 바람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가해자들은 아이를 가혹하게 학대하고, 24시간 자신들의 감시하에 둔 채 친모와의 면접교섭까지 차단함으로써 어린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지법은 계모가 자신의 친자녀와 격리돼 오랫동안 그들을 돌보지 못하게 되는 등 가정생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며 "이는 철저히 가해자에 감정 이입한 듯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사망 경위와 학대 정도 등의 심각성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며 "판결 내용이 향후 아동학대 사건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이다. 인천지법이 내린 참담한 판결은 아동인권 신장에 있어 최악의 걸림돌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지난 25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씨에게 징역 17년을,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B(4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올해 2월 출범한 부모따돌림방지협회는 이혼 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학대로 숨진 아이의 친모를 지원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