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는 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하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3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헌 의원) 등 15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잇따른 범죄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는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9월 1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3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조례안 등 총 4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미순 의원)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헌 의원) 등 15건이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기정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최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잇따른 범죄 등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는 전방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