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에서 징역 17년형(8월28일자 6면 보도='12살 의붓아들' 숨지게한 계모, 살인죄 피했다)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B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앞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B씨에게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 아동을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살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아동학대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망과 피고인(계모)의 학대 행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가운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폭행 등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통증에 신음하던 아이는 올해 2월 끝내 숨졌다.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로 발견된 C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인천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한 A(43)씨가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7년을, B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검은 앞서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B씨에게는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 아동을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때려 사망하게 했다"며 "살해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아동학대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지난 25일 선고 공판에서 A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사망과 피고인(계모)의 학대 행위에는 인과 관계가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가운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3월9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폭행 등 온갖 학대를 당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통증에 신음하던 아이는 올해 2월 끝내 숨졌다. 온몸에 멍 자국이 난 채로 발견된 C군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29.5㎏으로, 또래 평균보다 15㎏가량이나 적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