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 간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
이 사업을 진행했던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주)는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LH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청라시티타워(주)는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공사비 상승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오히려 사업비 상승분을 부담시키는 등 LH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LH는 공사비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우선 착공하고 추후 사업비 배분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LH가 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사업지연
공사비 상승분 부담 등 부당요구"
LH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 대응"
LH는 청라시티타워(주)에 맞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라시티타워(주)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업협약 해지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전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며 "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맞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07년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32억원으로 LH가 시작한 사업이다. 네 번이나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보성산업 등이 주도하는 청라시티타워(주)가 최종 선정되면서 2019년 착공식을 했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 문제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
LH는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월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6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던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하고, 완공 후에는 인천경제청이 타워 운영을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