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면세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 제공하는 '송객 수수료'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면세점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30일 국회에서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면세점협회 세미나 개최
영업이익·고객편익 감소 전망
관세법 개정해 규제 마련 제안
이날 세미나에 나온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주성준 변호사는 '면세점 송객 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다.
송객 수수료는 면세점이 손님을 모객한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송객 수수료는 꾸준히 증가했다. 시내면세점 기준 2014년 5천486억원에서 2019년 1조3천170억원으로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송객 수수료 규모는 더욱 커져 2022년에는 2019년 대비 5배가 넘는 7조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산업이 침체되면서 송객 수수료율이 높아졌기 때문인데, 2022년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 수수료 비율은 51.5%까지 올라갔다.
주 변호사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면세산업은 소수의 공급자와 소수의 수요자만 있는 쌍방과점이 형성됐으며, 힘의 균형이 수요자에 기울면서 면세점 사업자의 협상력이 약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시 코로나19와 같은 큰 외부충격으로 인해 수수료율 경쟁이 심화하는 형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송객 수수료가 급증하면 면세점 영업이익 급감, 소비자 편익 감소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법을 개정해 송객 수수료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한도는 시행령 등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조발표 이후에는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김정욱 소장, 인하공업전문대학 김재호 교수, 기획재정부 김영민 관세제도과장, 관세청 김우철 보세산업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부 홍지원 관광기반과장 등이 참여해 면세산업 발전 방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했다.
한국면세점협회 유신열 회장은 "현재 우리 면세산업은 해외 관광 여건 개선에 따른 회복 기대와 글로벌 경쟁 가속화에 따른 위기가 공존하고 있는 중요한 전환기"라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