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안(8월28일자 3면 보도=100억이상 민간사업 '인천시의회 동의'… 투자사업 위축 vs 특혜 시비 차단)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0일 제288회 임시회 회의에서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이 규정한 민간투자사업 등을 추진할 때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 사업 지정 전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인천시 재정 운용 건전성을 높이자는 게 조례 제안 취지다.

민간투자법이 규정한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학교,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 의료시설 등이다. 조례안은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업이라도 실시협약 체결 전 토지 면적이나 총사업비 증감 규모가 30%를 초과하면 다시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 또는 외국인투자사업 등은 시의회 동의가 아닌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인천시 재정 운용 조례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추진 전 투자 심사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재정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정했다. 이번에 발의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의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는 셈이다.


경제자유구역법선 '보고' 규정
올댓송도 "명백한 월권 무효"
市 "투자위축 우려 없다" 해명


인천시 천준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해 "재정 운용 조례에 포함된 민간투자사업과 심의위원회 사항을 구체화하고, 민간투자사업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번 조례안이 발의되자 온라인 카페 '올댓송도'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인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는 명백한 월권행위로 무효"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반발하기도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투자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다. 이날 시의회 행안위 일부 의원도 경제자유구역 투자가 위축되는 게 아닌지 인천시에 질의했다.

이에 인천시 김상길 재정기획관은 "해당 조례안 내용은 시의회 동의 사항과 보고 사항으로 구분돼 있는데, 민간투자법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외 개별 법률로 추진되는 사업은 시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투사업 등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현재에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의회에 사후 보고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도 투자가 위축될 우려는 없다"고 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상위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올댓송도 성명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