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는 물론 정시에도 반영된다. 반영 방법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학교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자퇴하는 우회로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30일 확정·발표했다.
2026학년도 기본사항 확정·발표
반영방법도 각 대학 자율에 맡겨
'학폭 조치 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 폭을 차등해서 부여하거나 서류평가에서 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시 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가 기재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 성적에서 일정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