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9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에겐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를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소유자 정보(소유자 이름, 주소와 연락처 등) 변경시 또는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서구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서구, 이달말까지 과태료 면제
내달 집중단속… 들개 포획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동물미등록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KAWIS)을 통해 분실신고할 수 있다. 동물등록을 통해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검단신도시 일대에 출몰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들개(유기견으로 추정)를 포획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들개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설치된 포획틀의 문을 닫거나 훼손하지 말고, 들개 발견 즉시 구청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