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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인일보DB

인천 서구 한 야산에서 키우던 수십 마리의 개를 학대한 농장 주인(2021년 4월1일자 6면 보도="개 수십 마리 학대 당해"…경찰 수사)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천 서구 백석동 한 야산에서 개 20여 마리를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썩은 목재와 깨진 플라스틱 등이 방치된 집 앞마당에서 개를 기르면서 눈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별도 공간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거나 백골화된 개 사체 등을 방치한 채로 다른 개들을 사육하기도 했으며, 곰팡이가 있는 떡이나 생선 뼈 등 음식물 쓰레기를 개들에게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3월 당시 동물보호단체 '동행세상'이 농장을 급습했을 때는 뒷다리 한쪽이 없이 걷고 있거나, 목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힘없이 누워있는 개도 발견됐다.

신 판사는 "상해 반려동물 수, 범행 기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