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권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 개인을 보호하고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선 교사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인천시교육청은 31일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일 출범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 추진단'이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역 교사들의 의견 7천500여 개를 수렴하고 검토해 마련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의 업무 가중과 교육공무직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아직 도입하지 못한 학교별 민원대응팀(8월29일자 6면 보도=2학기 시범운영인데… 진척 없는 '인천 학교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기에 앞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 보호 대응팀'을 신설한다. 대응팀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언론 대응, 상담, 법률 지원, 치료, 학교 대응 등 다각적 지원책을 편다. 또 교사에게 악성·특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민원 기동대(1533-3232)'를 파견해 신속한 해결을 돕는다. 


보호 대응팀·민원 기동대 운영
법률자문 변호사 33명까지 늘려
양방향 문자서비스에 비상벨도

인천시교육청은 법률지원단 활동도 강화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은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를 33명까지 확대한다. 법률지원단은 교권침해사안이 발생한 순간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자문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 교원에게 경찰 수사단계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학교 사무실 번호를 이용한 양방향 문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에 녹음·녹화가 가능하고 비상벨이 있는 '민원 전용 상담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치가 교사의 사생활은 보호하면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담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천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 확대, 교원돋움터(교원치유지원센터) 접근성 개선, 수업에 방해되거나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즉시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학생생활규정' 개정, 장애학생 위기행동 대응팀 인력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인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