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종교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삼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종교시설에 머물던 장애인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은 장애인 관련 기간은 전날 이 시설을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있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평구청 관계자, 소방당국 등과 함께 시설을 찾아 문을 개방해 장애인 10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2명 몸에서 상처가 발견되는 등 학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평구는 치료가 필요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애인들을 지역에 있는 보호시설로 분산해 입소시켰다. 구는 시설 폐쇄 명령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