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이 변화는 가평군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으로부터 비롯됐다.
정치권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춘식(포천·가평) 국회의원은 최근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가평군의회도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면서 불만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 증감률, 도로 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개발 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평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 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데도 여전히 제외돼 주민들의 불만과 지정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역시 비슷한 조건의 인근 시·군이 접경지역에 지정된 것과 비교해 가평 제외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추진방안 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현재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모쪼록 정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차장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