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 B(21)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빵칼로 B씨의 팔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에게 한 손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이거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과 좋은 기억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로 합의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특수폭행 대해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 B(21)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빵칼로 B씨의 팔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에게 한 손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이거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과 좋은 기억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로 합의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특수폭행 대해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