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지지부진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해당 아파트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해 건설사에서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들이 철거와 관련한 행정 절차 진행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 등은 검단 아파트에 대한 철거 인허가권이 없어 후속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고, LH와 GS건설은 철거·보상 비용 등을 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소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후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시작 예정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29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 전면 재시공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LH가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의 전면 재시공 절차 역시 LH가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모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와 서구가 나서서 대책을 마련토록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철거 관련 인허가권이 없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GS건설 검단 아파트처럼 인천에서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지자체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선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대비된다. 광주시와 광주 서구는 사고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아이파크 사고 수습 지원단'을 출범해 건물 철거와 입주예정자, 인근 상가 상인의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직접 조율했다.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민간업체가 시행하고 이를 광주 서구청장이 최종 승인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자체에서 직접 대응이 가능했다는 게 인천시와 인천 서구의 설명이다.

반면 검단 아파트는 사고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입주자 보상 방안과 철거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도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받고 LH 측에 철거 진행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사안으로 LH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 (철거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인천시·서구 철거권한 없어 한계
LH, 보상 비용 산정 등에 '소극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주자와 시공사는 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건축물 해체 방식과 비용, 기간 등의 계획이 담긴 안전관리계획서를 인허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아직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인 GS건설이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LH, 입주예정자협의회 등과 철거 및 보상에 대한 비용을 논의하고 있어 정확한 철거 시점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LH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해체(철거) 공사 착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고, 해체 소요 기간은 18개월로 계획하고 있다"며 "해체 공사는 입주예정자협의회 보상 관련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