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아 스케일링은 건강관리 기초 상식처럼 인식되지만, 여전히 스케일링에 대해 오해를 갖고 있어 치과를 방문하길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연 1회 국민건강보험 급여로 치석제거가 가능해졌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2021년 치주질환자는 1천741만명, 요양급여 비용 총액은 17억8천357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 상반기 통계를 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제외하면 외래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이 치은염과 치주질환이다.
치석·치태가 제거되지 않으면 구강 내 세균과 함께 염증 반응을 일으켜 치은염이 시작된다. 또 방치되면 치주염으로 진행된다. 치은염 단계에서는 다소 가벼운 증상으로 방치하기 쉽지만, 심해지면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이 소실돼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다. 구강 내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은 혈류를 통해 전신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치은염의 경우 치석제거(스케일링)를 하고 구강위생 관리에 신경 쓴다면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치주질환은 불편감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염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치석·치태 그대로 두면 '치은염' 발생
심해지면 치아 지지하는 치조골 소실
정기적인 치석제거는 중요하지만, 치과방문을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스케일링 후 치아가 더 시리다'는 것이다. 스케일링을 통해 마모된 치아나 퇴축된 치은 위를 덮고 있는 치석을 제거하게 되면 더 시린 증상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방치하는 것은 추위를 막겠다고 더러운 옷을 겹겹이 껴입는 셈이다. 대부분의 시린 증상은 일시적이지만 불편감이 지속될 경우에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또 '스케일링을 받았는데 치아를 다 깎아내서 이가 망가졌다'는 오해를 하기 쉽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스케일러는 미세한 초음파 진동을 이용해 치석을 떨어뜨릴 뿐 절삭력이 없어 치아를 갈아내거나 깎아낼 수 없다.
스케일링 뒤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는 대부분의 경우는 치아 사이의 공간을 치석이 메우고 있다가 치석이 제거된 상태다. 이밖에 치아와 치아 사이를 메우던 치석이 사라진 것을 두고 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관계자는 "치석 제거를 꺼리는 경우는 대부분 오해로 인한 일이 많다"며 "감기보다 2배 많은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치석 제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