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4일 오후 3시 4분께 인천 중구의 한 물류창고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46)씨가 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물류창고 등에서 높은 선반에 있는 자재를 인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 '오더피커'의 포크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