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 행사에 연가·병가를 내고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정부와 교단의 갈등이 한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교권보호 종합방안과 입법안 등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 방침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단체들은 징계 방침 철회를 환영하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부의 근본적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인천지역 교사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인력 충원 등 세부 실행 방안 및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관련기사 6·7면(인천시교육청 급히 내놓은 교권보호대책… 현장선 "보완 시급")
/김태성·김희연기자 mrkim@kyeongin.com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 징계방침 철회한 교육부
교원단체 '환영' 근본적 대책 요구
입력 2023-09-05 20:48
수정 2023-09-05 20:48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9-06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