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 청문 대상에 별정직 정무부시장을 포함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인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제289회 임시회 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올해 3월 지방자치법(9월22일 시행)이 개정·공포되면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통과
인천시의회, 국회·정부에 촉구


인천시의회는 인사 청문 대상에서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인 부시장·부지사가 빠진 점을 문제 삼았다.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인사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는 인사간담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인사 간담회 형식으로 고위 공직 내정자를 검증해왔다. 인사 간담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 후보자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천시의회는 건의안에서 "별정직 부시장은 인사 청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촉구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법 개정이 이뤄졌다"며 인사청문회 실효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로 보낼 계획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