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 절차에 들어갔던 하남 신장동 도시재생사업(5월10일자 8면 보도='전면 철거' 원하는 주민들… 신장동 도시재생사업 제동)의 불씨가 되살아 날 전망이다. 일부 사업에 한해 하남시가 자체사업으로 전환, 사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 접수로 인해 멈춰 섰던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이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재추진된다.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지만, 사업구역인 신장 1·2동 일원(12만8천277㎡) 소유주 3분의2 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신청하면서 전면 멈추게 됐다. 도시재생사업은 관련법 상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 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이 다른 제안 사업을 신청할 경우 행정청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결국 시는 보조금을 교부 받았지만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면서 전체 사업비(167억원) 가운데 국·도비 교부금(97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재개발구역 지정 입안 접수로 인해 멈춰 섰던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이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재추진된다.
신장동 도시재생사업은 2020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지만, 사업구역인 신장 1·2동 일원(12만8천277㎡) 소유주 3분의2 이상이 재개발사업을 신청하면서 전면 멈추게 됐다. 도시재생사업은 관련법 상 주민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 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이 다른 제안 사업을 신청할 경우 행정청은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결국 시는 보조금을 교부 받았지만 목적달성이 어렵게 되면서 전체 사업비(167억원) 가운데 국·도비 교부금(97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민들 재개발 요구에 전면 중단
市, 국토부 설득 일부 국도비 인정
보전가능 비용외 투자액 1억 전망
하지만 시는 이미 사업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까지 반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후 국토교통부를 지속 설득한 끝에 ▲가로환경개선 사업 ▲범죄예방 인프라구축 및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등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국토부가 미인정한 ▲하남형 대안·공유공간 조성 ▲주민 역량 강화 지원 ▲원도심 모니터링 지원 등은 지자체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키로 했다.
시는 국토부 미인정 사업 금액만 42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비용에는 추후 보존할 수 있는 부지 매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시가 투입해야하는 비용은 1억여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일부 사업에 한해 추진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공청회 이후 국토교통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및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말께 사업 변경 고시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환경 및 공간 조성 등에 국한되지 않고 주민 편의와 요구에 따라 도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어렵게 국토부를 설득해 사업의 불씨를 되살려 놓은 만큼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