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0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의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구속기간 연장에도 지지부진한 재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이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6일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남씨 법률대리인 측은 앞서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피해를 변제하기 어려워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남모(61)씨와 공인중개사 등 2명이 최근 인천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6일 법원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남씨 법률대리인 측은 앞서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로 피해를 변제하기 어려워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보석 기각
"증인 500여명 신문땐 불구속 진행"
관련법상 기소일부터 최장 6개월
관련 법상 기소된 날부터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남씨는 지난 3월 구속돼 오는 8일 구속 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법원이 사기 외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런 조치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길어지는 1심 재판에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장은 "생각보다 재판이 길어져 구속 기간이 만료될까봐 걱정된다"며 "피해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살아가고 있는데, 반성하는 태도 하나 없이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만 끌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 법원에 남씨 보석 반대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 공판은 지난 4월 시작해 최근까지 30여 차례 진행됐다. 이 기간 법정에 출석한 증인(피해자)만 70여 명에 달한다. 애초 남씨 측은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들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조서 등의 증거 채택을 부동의하며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남씨의 법률대리인은 대부분의 증인 신문에서 "남씨에게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 "남씨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한테 속은 거 아니냐" 등의 질문을 하며 사기죄 성립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만약 남씨 측이 수백 여명의 피해자를 계속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면 재판은 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김태근 변호사(세입자 114 위원장)는 "수사 당국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만 500여 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증인 신문한다면 최소 6개월 이상 공판이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늘어지면 결국 불구속 재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