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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한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 최훈종(민·나 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6일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하남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간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별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사업 대상 지역 및 우선순위 결정 ▲중·장기적 기본계획(5년) 및 단기적 시행계획(매년) 수립을 통한 계획 실행력 강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사회·경제·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하남시 균형발전의 제도적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외에도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구축과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한 ▲하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남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도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