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직접구매)시 활용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당국은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이 해외 물품을 직접 구매할 때 직구 사이트 등에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작성한다.

인천공항 세관은 최근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타인이 도용해 해외에서 물품 구매가 이뤄졌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용 신고는 올해 1월 396건 수준이었으나 7월에는 1천47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직구 사이트 등 판매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한 판매자는 사이트에서 퇴출토록 요청했다. 고유번호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인천공항세관은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해 과거 통관 이력을 조회해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도용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며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면 타인의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