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횟집 등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주 동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 등과 함께 어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이 진행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수산 등 3곳은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고 점박이꽃게, 붉평치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적었다가 단속됐다.

한 수산물 양식업체는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 표시와 무허가 양식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은 검찰에 송치했다.

또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나머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