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달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다. 늦어도 내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하는 것이 목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과정에서 북도 특별법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이달 안에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 내년 4월 총선 전에 북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사전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이달내 행안부에 투표 실시 요청
"최상은 21대 회기 특별법 통과"
이날 이용욱(민·파주3) 경기도의원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 등을 묻자, 김동연 지사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금 저의 계획으로는 이달 내에 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달 안에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늦어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그 시점에 맞춰 진행하려는 계획"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 지사가 밝힌 로드맵 대로면, 이달 안에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요청하고 늦어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 21대 국회에서 북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다.
북도 특별법이 내년 4월 10일 치러질 총선 전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늦어도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해야 한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자체 설치, 폐지, 합병 등은 국가정책으로 분류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다.
검토·의견청취 3개월 소요 예상
"투표라도 끝내는 것이 플랜 B"
이에 따라 도는 2월 9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이달 안에 경기북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주민투표를 요청한 이후에는 행안부 검토 1개월, 지방의회 의견 청취 1개월, 나머지 행정 절차 이행 1개월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고 행안부 검토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넉넉하게 이달로 주민투표 요청 시기를 확정한 셈이다.
만일 21대 국회에서 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시간이 소요되는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이번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만약 행안부의 검토 시기가 길어진다면 조금 더 지연될 것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 30일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만약 거기까지 진행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만이라도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라며 "최대한 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해서 다음 국회에서는 별도 절차 없이 (특별법 통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투표 실효성에 대한 의문(9월4일자 1면 보도)은 여전히 남는다. 현행법상 국가정책 관련 주민투표는 투표 결과의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자문형에 속하기 때문인데, 김 지사가 추진 과정에서 시군별 협의와 의견 청취 등의 정당성을 얼마나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