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이 화장품 용기에 마약을 담아 국내로 들여왔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액상 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긴 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회당 10만~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외에 베트남 국적인 또 다른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승무원은 이후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