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계곡을 차지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으로 가져와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사경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 C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 D 카페는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테이블, 주방 시설 등을 갖추고 인근 저수지를 찾는 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커피, 차 등을 판매하다 민생특사경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경기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해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