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보건소는 흡연 단속 확인서에 QR코드를 넣어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 홍보에 나선다.

기존에는 흡연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 관련 문자를 통해 감면제도를 안내했으나, 가독성이 떨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연수구는 적발 현장에서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QR코드가 삽입된 확인서를 발부해 과태료 감면제도의 인식을 높이기로 했다.

과태료 감면제도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 교육 이수 시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하고,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액 면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를 감면받은 사람이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행위 단속에 그치지 않고, 흡연자 대상 금연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을 실천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있다"며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간접흡연 없는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