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로 선불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7천600여개를 개통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위장한 점포 9곳을 열고, 타인 명의로 선불 유심 7천681개를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 유심은 휴대폰 공기계에 끼우고 충전만 하면 속칭 '대포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A씨 등은 총책, 명의 대여자 모집책,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등에게 소액 대출을 빌미로 접근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했다. 이들은 유심 1개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총 2천32명으로부터 명의를 받아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A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개통한 유심을 문자금융사기(메신저 피싱) 조직, 불법 도박이나 주식 리딩 사이트 운영진에게 1개당 20~3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개통한 유심은 사이버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명의 대여자들이 이후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유심 개통에 대한 자필 동의서를 받았다. 이들은 한 점포에서 대량의 유심이 개통될 경우 범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가족 명의로 위장 대리점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 514개와 현금 1천153만원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억1천만원은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유심을 사들인 범죄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불 유심 개통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위장한 점포 9곳을 열고, 타인 명의로 선불 유심 7천681개를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선불 유심은 휴대폰 공기계에 끼우고 충전만 하면 속칭 '대포폰'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A씨 등은 총책, 명의 대여자 모집책,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등에게 소액 대출을 빌미로 접근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모집했다. 이들은 유심 1개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총 2천32명으로부터 명의를 받아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A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개통한 유심을 문자금융사기(메신저 피싱) 조직, 불법 도박이나 주식 리딩 사이트 운영진에게 1개당 20~3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개통한 유심은 사이버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명의 대여자들이 이후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없도록 유심 개통에 대한 자필 동의서를 받았다. 이들은 한 점포에서 대량의 유심이 개통될 경우 범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가족 명의로 위장 대리점을 열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타인 명의의 유심 514개와 현금 1천153만원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억1천만원은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했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유심을 사들인 범죄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선불 유심 개통이 의심될 경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엠세이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