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의회 박진희(국·다선거구) 부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만화·웹툰 진흥 조례 제정안'이 지난 6일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만화·웹툰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하남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만화'·'웹툰' 등 만화산업에 대한 정의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내용 ▲협력 체제 구축 등이다.
이 조례안에는 ▲창작 및 창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등 만화·웹툰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박 부의장은 "하남시는 만화·웹툰과 관련해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이하 애니고)가 자리 잡고 있어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만화·웹툰은 문화 산업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인 만큼 하남시의 자족기능 회복을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