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수백 곳을 세워 탈세에 쓰일 대포통장을 유통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등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김연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A(50·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횡령 등의 혐의로 대포통장 모집책 B(60·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C(5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령법인 304곳을 세우고 대포통장 500여개를 개설해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등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C씨에게 4천900만원을 주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세우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했다.

이들은 개설된 대포통장을 인천 등지의 무허가 인력파견업체 9곳에 건당 1천200만~1천800만원을 받고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무허가 인력파견업체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13억8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직원들 명의 계좌에 급여 명목의 12억9천만원을 입금한 뒤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1월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이들을 기소했다. 또 A씨가 소유한 부동산 등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고, 아직 폐업하지 않은 유령법인 229곳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