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은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가진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도 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참석했다.
도 교육감은 현행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하게 확대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나 훈육까지 아동학대로 여겨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에 나섰고, 아동복지법 등을 소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협조도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감들은 신 위원장과의 간담회 이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수용해 교권이 바로 서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