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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어제 나와 같은 나이의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지역 모임에 다녀왔다. 다른 모임 친구의 소개로 회원 승인 절차까지 진행해서 회비를 납부하고 어제 회장 이취임식에 처음 참석했던 것인데 모임이 규모도 있고 체계도 잘 잡혀 있는 데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유쾌하고 좋았다. 정관을 살펴보니 새로 취임한 회장의 임기는 1년이나,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다고 하니 회장 하에 각기 임무를 맡은 임원들이 모임을 목적에 맞게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처럼 단체를 규율하는 규약 내지 정관이 있으며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단체로서의 실질이 있으면서도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상법상 각 종류의 회사, 특별법상 여러 법인들처럼 법인격을 부여받지는 않은 단체를 비법인사단이라 한다. 교회, 종중, 마을회, 동창회, 향우회, 각종 친목회 등이 무수히 존재하는 비법인사단의 예이다.

다시 어제 내가 나갔던 친목회 얘기를 가정해서 해보자. 회원들이 만날 때마다 찬조금을 듬뿍듬뿍 내서 여유자금이 많이 모였다. 그 여유자금을 은행계좌에 넣어 이자만을 받기에는 수익이 적어 상가 하나를 매입하여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수입을 회원들의 복리를 위해 쓰기로 했다.

친목회 명의의 상가건물을 소유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은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하여 친목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야 친목회 명의로 상가건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등기법과 부동산등기규칙에는 다행히 비법인사단의 등기신청과 그 절차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 친목회는 정관, 대표자 선임결의 총회의사록, 상가매입결의 총회의사록, 특별히 부동산등기를 위해 부여받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증명을 첨부하여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된다.

친목회가 잘 운영되어 우리 친목회 명의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

/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