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남동구 생활임금을 1만1천230원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생활임금(1만1천30원)보다 1.8%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9천860원)과 비교해서는 1천370원(13.9%)이 높다. 또 올해 전국 지자체의 평균 생활임금(1만993.7원)보다 2.2%가량 웃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남동구는 2015년 5월 조례 제정 후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년간 남동구청과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남동구 민간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타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국·시비 지원사업 참여자 등 238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에 따른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구의 재정 여건과 정부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남동구 일자리정책과(032-453-5983)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인천 남동구 생활임금 '시급 1만1230원'
지난해보다 1.8% 인상… 2024년 최저임금보다 1370원 높게 책정
입력 2023-09-11 18:59
수정 2023-09-11 19:0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3-09-12 1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