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청을 사칭한 문구를 차량 번호판에 부착한 채 하남 도심을 활보하는 차량이 목격돼 단속이 요구된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시에 '시정홍보물 작업 차량'이란 문구를 차량에 붙이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차한 차량이 수시로 목격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문제의 차량은 '시정홍보물 작업 차량' 문구를 차량 앞뒤 번호판에 부착한 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미사신도시 주요 상가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려진 번호판으로 인해 차량 특정이 되지 않다 보니 '시정홍보' 문구 자체만 놓고 시 운영이나 위탁 차량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한 민원인은 "하남시 시정홍보 차량은 전후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다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 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훼손을 한 운전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번호판 가리고 '시정홍보물 작업'
市 "사용 문구 아냐, 확인 작업중"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시에 '시정홍보물 작업 차량'이란 문구를 차량에 붙이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차한 차량이 수시로 목격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문제의 차량은 '시정홍보물 작업 차량' 문구를 차량 앞뒤 번호판에 부착한 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미사신도시 주요 상가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려진 번호판으로 인해 차량 특정이 되지 않다 보니 '시정홍보' 문구 자체만 놓고 시 운영이나 위탁 차량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한 민원인은 "하남시 시정홍보 차량은 전후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고 다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 상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훼손을 한 운전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번호판 가리고 '시정홍보물 작업'
市 "사용 문구 아냐, 확인 작업중"
상황이 이렇자 시는 문제의 문구가 들어간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만 특정이 쉽지 않다.
시가 직접 운영하는 유동 광고물 등 정비차량에는 시 마크와 함께 '하남시' 문구가, 민간위탁 차량에는 '불법 광고물 정비차량'이란 문구가 차량 옆면에 부착되어 있다. 다만 민간 위탁 차량 가운데 지정 게시대 관리 차량에는 별도의 문구가 없다.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은 매년 민간사업자 모집절차를 거쳐 뽑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경기도지부 시지회가 2007년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지정 게시대 관리사업은 1999년부터 시 옥외광고협회가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와 계약을 맺고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사항은 물론 차량에 붙인 문구와 더불어 차량 종류까지 모두 일일이 관리하고 있다"며 "'시정홍보물 작업 차량'은 시가 사용하는 문구가 아닐뿐더러 번호판을 가리고 도심을 활보하는 것은 말이 안돼 차량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