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오후 인천 동구청에서 회의를 열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절반씩 예산을 지원하는 이 수당은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시와 군·구는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배우자 등 유족에게 보훈자격이 승계되는 국가유공자와 달리, 참전유공자의 보훈자격은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본회의에서 신동섭(국·남동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인천시가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구들도 조례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강화군과 연수구는 관련 조례를 마련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지원하고 있다.

10개 군·구에서 이달 기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약 600여 명으로, 내년에는 660~69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6·25 참전유공자는 월 50만원 정도를 받는데,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수당 요구를 군·구청장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