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어린이용 전세버스를 구하지 못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취소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교육청이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각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위해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법적 책임은 인천시교육청이 지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도 도로교통법상 통학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달 교육부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에 임차 운행되는 차량도 노란 도색과 안전장치 설치 등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을 지켜 신고돼 있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경찰서에 등록한 어린이 통학버스, 이른바 '노란버스'만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2학기에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일정을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처럼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라도 나면 학교장 또는 인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어린이 노란버스 이용 제한 대책
인천시교육청 "사고땐 책임질것"
"학생들 교육권 보장 온힘" 공문
인천에서 운영 중인 전체 전세버스 950여 대 중 어린이 통학버스 규정에 맞게 신고된 차량은 30대도 채 되지 않는다. 전세버스 업계도 현장체험학습 등을 포기하는 유치원이나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가 우려하는 법적 책임을 대신 지면서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으로 학사 일정이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가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해놓은 터라 이후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학교 교육과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돕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그대로 적용돼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과 정부 관계 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2면([경인 Pick] '노란버스' 파장… 체험학습 줄취소·전세버스 피해 커진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