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소방서(서장·조천묵)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이천소방서는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활용해 관내 대형 전광판 송출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 홍보, 지역 언론 및 홈페이지 및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조천묵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들에게 사랑과 마음을 담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며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이천소방서는 홍보영상 및 카드뉴스를 활용해 관내 대형 전광판 송출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중점 홍보, 지역 언론 및 홈페이지 및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조천묵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시설이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가족들에게 사랑과 마음을 담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며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