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방문객에게는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감면된다.
남동구는 다음 달부터 평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이용객에게 소래제1공영주차장(아암대로 1597, 주차면수 423면)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가장 인접한 이 공영주차장은 평일 기준 하루 평균 200여대가 이용하는 주차장이다.
남동구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4일부터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10월 4일부터 '소래1주차장' 첫 1시간
전액 감액·방문객 편의제공 감면제도 시행
전통어시장 이용객은 점포에서 받은 주차할인권을 출차 시 제시하면 요금(최초 30분 1천원, 15분당 500원씩 부과)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단, 평일에만 감면이 제공되며 주말과 공휴일, 타 주차장에서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소래포구 어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남동구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23회 소래포구 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에코백 900개를 무료로 제공한다.이 에코백은 소각 처리돼 왔던 불법 현수막으로 만들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