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가 올해 7월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통과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26일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의 전세 사기 보호를 위해 시행한 사업이다.

정부, 기준 연령 광역자치 조례 따라 지급
경기도는 만34세·나머지 지차제 만39세
역차별 논란에 의회 "거주지 관계 없어야"

보증료 지원은 국비(50%)와 지방비(광역 15%·기초 35%) 분담방식으로 이뤄지고,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중 보증금 3억원 이하, 연간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청년을 정하는 기준 연령이 광역지자체 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청년을 만 34세 이하로 규정하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어 이 규정 대로라면 경기지역 약 47만 가구 청년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시의회의 주장이다.

시의회는 "이는 '역차별'이라며 대한민국 청년이면 거주지 관계 없이 국가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철 의장은 "집값 폭등과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 계층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국가는 국내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