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권 강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으나 유치원 교사를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교사들의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하는 '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는데, 논의단계부터 적용 대상에 유치원 교사가 제외돼 원성을 샀다. 이를 보완하고자 같은 날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이 고시(안)에 포함됐던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원아의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며 삭제돼 알맹이가 빠진 상태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도 유치원 교사를 위한 안전망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이 대책에는 학교에 민원기동대 파견,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강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 즉시 분리 조치 등 초·중등학교 교권 침해를 막을 각종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유치원의 경우 피해 교사에 대한 상담·심리 프로그램 확대, 보결 전담 교사 지원 확대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호자 침해행위 원아 출석 정지·퇴학 가능" 알맹이 삭제
교사노조 "심각한 수준" 우려 등… 대책 상대적 미흡 지적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은 학부모들의 무리한 요구나 악성 민원에 노출되더라도 대부분이 담임교사인 데다, 담당 원아가 어리다는 이유로 분리 조치가 사실상 어려워 보호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월 학부모의 반복되는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던 유치원 교사를 보호하고자 그를 대신해서 해당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12일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노조에 접수되는 민원을 보면 유치원 교사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리한 노동 강도, 교권 침해 등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원은 교사와 아동, 학부모가 관계를 맺는 첫 교육기관이지만 관련법이나 대책에는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유치원도 정당한 교육기관으로 인식되고, 모든 보호 방안이 유치원 교사에까지 적용되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8일 '교육활동 보호 정책추진단' 2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도 유치원 교사를 교권 침해로부터 보호할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추진단에는 유치원 분과도 따로 구성돼 있다"며 "유아교육팀이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고, 앞으로 부서 간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 논의를 계속 거쳐 교권 보호 방안을 보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