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작성된 신문 조서에는 서명을 했다면서도 앞서 이뤄진 1차 조사와 관련해서는 결국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 조사를 마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기와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6시11분께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2차 피의자 조사 후 청사를 나서며 "(검찰의 의혹이)사실이 아니니 증거가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 등에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며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을 조작하던 그걸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냐"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6시11분께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위치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2차 피의자 조사 후 청사를 나서며 "(검찰의 의혹이)사실이 아니니 증거가 있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의미 없는 문서 확인 등에 아까운 시간을 보냈다"며 "아무리 검사가 집권했고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을 조작하던 그걸 이제는 특수부 검사들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것밖에 더 있겠냐"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측은 지난 9일 이뤄진 1차 조사와 관련해 미뤘던 조서 서명을 결국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12일) 조서엔 날인했지만 1차 조사에 대해선 (이 대표의)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추진한 대북사업과 관련 이 대표가 "황당하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를 검찰이 임의로 조서에 반영하려 했다는 이유 등에서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지난 2019년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에 대해 이 대표가 일부 관여한 걸로 보고 제 3자 뇌물 혐의로 지난 9일에 이어 이날까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로써 이 대표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마친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관련기사 4·7면("이재명 대표 내줄 수 없다"… 민주, 검찰 재출석후 긴급 의원총회)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