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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전경.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현장에 배포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배포했음에도 공사 현장에선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작업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관행이 있었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 보호' 실천을 위해 추진된 사항이다.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GH가 도입한 제도로 시간급,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 각종 법적수당의 산정방법, 임금조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표준근로계약서는 노무사 및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작성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GH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마련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설일용근로자에게 공정한 근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